7월 정상회담 계기를 활용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6년 6-7월 중 한국 협상단의 연속 몽골 방문을 통한 두 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협정문 대부분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이견으로 한때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를 돌파하기 위해 정상회담 전날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흐바야르 자담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 간 세차례에 걸친 직접적인 상품 양허 협상을 통해 최종 시장개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정상 방문 당일인 7월 9일 양국 정상이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한-몽골 CEPA의 의의】
한-몽골 CEPA는 '16년 발효한 일-몽 EPA 이후 몽골이 체결하는 두 번째 양자 FTA로서, 양국간 교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공급망, 산업, 인프라, 환경 등 협력 범위를 폭넓게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의 제조·서비스 경쟁력과 몽골의 자원·성장 잠재력이 결합하여 협력을 확대할 경우, 양국 모두에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성과】
이번 원칙적 타결의 성과는 ①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②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③산업‧투자 협력 다변화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상품 시장개방에서도 양국 모두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각각 90%이상을 개방함으로써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하였다.
* 자유화율 : (한국) 품목수96.3%, 수입액94.5% / (몽골) 품목수94.4%, 수입액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