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플랜'…"국민 상황 고려한 맞춤형 주거사다리"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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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공적주택 총 119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주거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엄격한 소득 기준 때문에 공공임대 혜택을 받지 못하던 중산층을 위한 전용 공공임대 유형이 새롭게 신설되며,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자금 대출 및 월세 지원 문턱도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공식 발표했다. 연평균 공급 목표치는 약 24만 가구로, 최근 10년간 평균 공급량(16만 가구) 대비 약 50% 늘어난 규모다.
수도권에 92만호 집중 배치… 장기공공임대 재고 250만호 확보
이번 주거안정플랜의 핵심은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중심의 공급 확대다. 전체 118만 8,000가구 중 77%에 해당하는 91만 7,000가구가 수도권에 배정된다.
공급 방식별로는 ▲건설임대 35만 가구 ▲매입임대 31만 3,000가구 ▲공공분양 24만 3,000가구 ▲전세임대 23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 2,000가구가 추진된다. 당장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15만 가구(수도권 약 10만 가구)의 공적주택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급을 통해 10년 이상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24년 193만 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수의 1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도입… 중산층·청년 주거 사다리 구축
수혜 대상을 대폭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도 새로 도입된다. 그간 공공임대주택이 소득·자산 요건이 엄격하고 면적이 협소해 외면받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입주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약 803만 원) 이하,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공급 물량의 50% 이상은 19~39세 청년에게 우선 배정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7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주택 면적은 전용 55~85㎡(도심형은 40~60㎡) 위주로 구성되며, 민간 아파트 수준의 마감재와 3·4베이 평면 구조가 적용된다. 기본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2030년까지 역세권 중심의 건설형 17만 5,000가구, 매입형 1만 8,000가구가 확보될 예정이다.
청년·신혼·고령자 맞춤 지원… '결혼 페널티' 축소 및 청년월세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주거 지원 방안도 병행된다.
신혼·양육가구: 공적주택 32만 8,000가구가 배정된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결혼 페널티'를 완화한다. 공공임대 입주 후 결혼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청년층: 미혼 청년 대상 공적주택 24만 3,000가구가 공급된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월 최대 20만 원) 대상 소득 기준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월 274만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며, 지원 연령도 18~34세로 확장된다.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해 최대 37세까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령층: 복지 서비스와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 등 5만 4,000가구가 공급된다. 자가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주택 내 안전시설 설치 등 개보수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행정 절차 대폭 단축… '대기자 통합시스템' 구축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방공사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입주 모집 공고와 자격 검증 체계를 하나로 묶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기존 평균 150일이 소요되던 입주자 선정 기간이 약 40일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거 문제는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계층별 맞춤 조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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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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