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범죄영장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성범죄영장기각을 위해서는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이 있는지,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는지,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접촉 우려가 있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사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구속 필요성을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주거 및 직업 관련 자료, 수사 협조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속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의준 변호사는 “성범죄영장기각은 혐의의 중대성뿐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라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범죄영장기각이 곧 무혐의나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으므로 이후 형사절차에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법률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cri.com/system/scs) 또는 전화 상담(1533-1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